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6헌나1)]2016헌나1 대통령([[박근혜]]) 탄핵 === * 선고일: 2017년 3월 10일 * 결정: '''인용''' ([[2016헌나1 결정문|보기]]) 사인(私人)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건에 대해서는 "공익실현의무 위반(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),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(헌법 제15조, 제23조 제1항 등 위반), 비밀엄수의무 위배가 인정되며, 그 정도가 중대하다"며 중요한 소추사유로 인정되었다. 하지만 공무원 임면권 남용 건과 언론의 자유 침해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,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건은 행정부 수반의 생명권 보호 의무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,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소추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. 이 중 권한 남용 건이 "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인정"되어, "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"되었고, 결국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[* 탄핵심판은 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시간이 분단위까지 기록된다.]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다. 이 사건 심판 결정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,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과정 생중계를 허용하여, 전국에 생중계되었다. 탄핵의 구체적인 경위는 [[박근혜 대통령 탄핵]]의 하위 문서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]]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